술에 만취해 행인을 들이받아 사망케하고 도주한 혐의의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병국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11시24분께 인천시 서구에서 만취 상태로 24㎞가량 승용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따라 걷던 피해자 B씨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94%로, B씨와 부딪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7월 4일 서구의 한 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했다.
김 판사는 “B씨의 유족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면서도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해 B씨가 생명을 잃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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