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8일 신생아를 골목길에 버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50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 신생아를 유기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골목을 지나던 한 주민이 신생아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으며, 현재 신생아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이 신생아는 탯줄도 자르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20대인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를 마치는대로 신생아를 유기한 경위 등을 조사 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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