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후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와 유흥주점에 간 사실을 숨긴 혐의의 해양경찰관을 해경이 입건했다.
중부지방해경청 수사전담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경찰관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초기 역학조사에서 1주일 전 골재채취업체 관계자 B씨(58)와 인천의 한 룸살롱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역학조사관에게 룸살롱 방문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고의로 허위 동선을 말하거나 몸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A씨의 룸살롱 방문 사실은 확진판정을 받은 B씨가 방역당국에 동선을 밝힌 후 동행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이 룸살롱을 중심으로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피해가 컸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소환 조사 대신 전화 통화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했다.
해경은 A씨가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와 술을 마신 것이 직무연관성이 있는지와 술값을 누가 냈는지 등을 조사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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