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의 진료 대기실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30대 남성을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10분께 치료차 방문한 병원의 응급실 진료대기실에서 보안요원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얼굴에 입은 찰과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병원 방문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음란행위를 한 장소가 응급실이 아니라 진료 대기실이라는 점에서 응급의료행위방해죄(응급의료법 위반) 적용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란행위를 했을 때 보안요원이 몸으로 즉시 막아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며 “A씨를 불러 추가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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