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교육청이 국유지인국화리학생야영장에 있는 무허가 시설을 25년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국화리학생야영장은 숲 생태에 대한 문제 및 대안을 체험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난 1980년 경기도교육청이 개장했다. 이후 1996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설을 이관받아 시교육청이 운영해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까지(2020년은 코로나19로 방문프로그램만 운영) 지역 내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국화리학생야영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러나 야영장에 있는 12개 건물 중 학생야영장, 소장 관사, 학생식당, 인솔교사 숙소 2개동, 화장실 2개동, 세탁실 등 7개 건물이 무허가로 드러났다. 이들 건물이 들어선 곳은 건축법상 어떠한 건축행위도 할 수 없는 맹지(도로와 접해있지 않은 토지)이다.
학생식당과 인솔교사 숙소 1개 동은 산림청이 소유한 토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서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셈이다. 시교육청은 이들 건물 부지를 포함해 8천848㎡를 국화리학생야영장 시설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체 국화리학생야영장 부지 면적 2만7천727㎡의 약 31%에 달한다.

외부 안전 인증 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불합격 판정을 받은 모험시설도 장기간 방치 중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0년부터 8년간 11종 13개의 모험시설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시설 9종 11개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2014년부터 이용을 금지했다.
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무허가 건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중단하고 정상화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상화의 첫 단계인 무허가 건물, 모험시설 철거비가 2021년도 예산에 세워지지 않아 장기화가 불가피 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이 시급해 이번 본예산에서는 (시설 정상화 예산이)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됐다”며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이나 2022년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