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과 관련한 상인과의 협의를 사실상 중단한다.
25일 시와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인천시의원, 전문가, 지하도상가 법인 및 상인 대표 등으로 이뤄진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의 운영을 이달 말 종료한다. 상생협의회의 운영이 이대로 끝나면 지난해 개정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지하도상가의 전대유예기간(양수·도 포함)은 2년 등으로 정해진다.
앞서 시의회가 지난해 1월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 문제 등을 해결하려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가결하자 곧바로 상생협의회를 구성했다. 이후 시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인을 위한 전대유예기간 연장 등을 협의했다.
그러나 시는 상인들이 계속 현금 보상 등을 요구하면서 협의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상생협의회의 운영 종료를 선택했다. 또 상인 등으로 이뤄진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대위)와 지하도상가 법인 간의 갈등이 터져 나오면서 협의를 이어나가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시가 상생협의회와 같은 대화창구를 다시 만들 경우에는 행정력만 낭비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형태로 협의를 다시 한다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시는 특대위의 불법 1인 시위에 대해 법적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특대위는 1년이 넘도록 시청 곳곳에서 빈 깡통과 확성기 등을 통해 심각한 소음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무원의 출근을 방해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곧 법원에 특대위 소속 상인 10여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이미 시는 경찰에 특대위 소속 상인 5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안병배 상생협의회 위원(인천시의원)은 “특대위의 거센 반발 등으로 상생협의회를 종료하려 한다”며 “추후 절차에 대해서는 시 등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이번 24일 상생협의도 점포주가아닌 상가법인대표 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우리 점포주들이 항상 주장하던 문제인것입니다
재산권 문제는 당사자 점포주와 협의해야 불만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