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제4회 추경예산(안)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지난달 제3회 추경예산 심의시 동구릉주변 골프연습장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절차 선행 등을 요구하며 삭감했던 대법원의 2심 재판부 판결확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4억4천595만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분 44억3천800여만원과 행정대집행비용 제외)등 19억8천800여만원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올해 본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한 1심 재판부 판결(골프연습장 측의 청구금액 중 70%인 89억3천여만원 배상)에 따른 가집행정지공탁금 100억원 전액(행정대집행비용 제외)을 삭감했다.
이어 지난 4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한 2심 재판부의 판결(골프연습장 측의 청구금액 중 38%인 57억200여만원 배상)에 따른 가집행정지공탁금 49억원(행정대집행비용 제외) 전액을 삭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법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절차 등을 먼저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오는 12일 절차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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